반응형 임대차종료1 권리금, 건물주가 방해하면 안 된다? –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핵심 정리 상가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건물주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입니다.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임차인과, 새 세입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건물주 사이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조항’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1. [사례] 5년째 장사하던 임차인, 권리금 받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거절?대구 중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2,000만 원에 가게를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새 세입자 B씨도 영업 승계에 동의했고, 건물주에게 계.. 202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