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1 다가구주택 포괄양수도, 간이과세자로 인수 가능한가? 부동산 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 상가와 주택 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을 포괄양수도로 인수하려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이미 상가를 운영 중인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다가구주택은 간이과세자로 따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중개사라면 반드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실제 세법 규정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혼합이 불가능하다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사업자등록의 일원화 원칙입니다. 한 개인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과세유형은 하나만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업으로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인수해 임대사업을 시작하.. 2025.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