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알려주는 2025년 달라지는 과태료 총정리!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직접 접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실무를 하다 보면 과태료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계약 과정이나 광고, 현장 업무 중 실수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2025년을 맞아 일부 과태료 규정이 변경되거나 강화되면서,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과태료 관련 변경 사항을 쉽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글 한 편으로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광고 과태료, 더 이상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2025년부터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특히 포털사이트나 SNS, 부동산 카페 등에 매물 정보를 올릴 때, 실거래가와 다른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과태료가 있었지만, 2025년에는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 기준이 세분화되고, ‘가격 고의 조작’, ‘중개대상물 존재 여부’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이미 거래 완료되었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계속 홍보하는 경우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 부동산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제보다 더 넓게 표기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부 중개사무소에서는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그 실수조차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올릴 때는 항상 실제 매물 기준, 계약 상태, 실면적,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등록하시고, 거래 완료 후에는 빠르게 삭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는 곧 책임이라는 사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2. 건축물 무단 사용 및 변경 시 과태료 인상… 임대인·임차인 모두 주의!
2025년부터는 무단 용도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인상됩니다. 특히 상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했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무단으로 음식점(일반음식점)이나 숙박업소로 변경해 사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자주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나 업종 전환을 하면서 별도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임대인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유지하다가 건물 전수조사 중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식으로 말하던 사소한 구두 약속이, 실제로는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용도, 허가 현황,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공사 전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설명의무에 해당하므로, 꼭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셔야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미납 시 신용불이익·강제 징수 강화… 이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과태료가 부과돼도, ‘설마 진짜 징수하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과태료 미납에 대한 신용불이익 및 강제 징수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단순 통지로 끝나지 않고, 국세 체납처럼 강제 압류나 금융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고의로 미납하거나,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대출, 카드 발급,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납 과태료에 대해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닌, 사실상 개인 신용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어떤 사유로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억울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되,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되는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중개사무소 운영자, 상가 임대인, 일반 임차인 등 누구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소한 위반도 철저히 체크하시고, 고지된 과태료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