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을 통해 충분한 적응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 제재가 시작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전월세 신고 시스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이 신고를 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이러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월세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기존에는 자발적 신고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신고 항목에는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이 포함되며,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신고하면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기준, 꼭 알아두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기한입니다. 계약 체결일(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나 감경 사유도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경미하게 초과한 경우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
- 신고의무를 처음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전에 행정청은 사전 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 미신고자, 고의로 신고를 회피한 경우 등은 강력하게 제재되므로, 계약 시점부터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시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임차인이 신고하더라도 법적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차인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 앱 ‘전월세 신고’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며, 확정일자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여 보증금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갱신계약(재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전·월세 계약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이 단속 중심이 아닌 자율적 정착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더 이상 ‘몰라서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공동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한쪽이 신고하면 의무는 이행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추가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뉴스와 행정 지침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며, 이는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