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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키다리 석프로 2025. 4.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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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소개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는 반드시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를 경우, 명확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 확인: 보증금보다 많은 대출이 잡혀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가압류, 압류 등의 기록 확인: 이런 기록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법적 분쟁 중일 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재하고 바로 열람할 수 있으니, 꼭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루라도 빨리!

전세계약 후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절차로,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 두 가지는 가급적 계약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어질수록 법적 보호 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인하기

요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가입 조건은 보증금, 전용면적, 집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임차인도 직접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료는 연간 1% 내외로,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드는 보험료로 생각하면 가성비가 높습니다.
  •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거나, 직접 가입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사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은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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