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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부가세 환급 못 받는 이유, 실제 상황 정리

키다리 석프로 2025. 7.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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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할 때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임대료에 부가세를 얹어서 냈고,
부가세 신고 때 환급받을 걸 기대했는데,
막상 회계사나 세무서에서 "환급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 부가세를 냈는데 왜 못 돌려받을까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유형, 업종, 계약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가 임차인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중심으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부가세 환급 못 받는 이유, 실제 상황 정리
상가 임차인이 부가세 환급 못 받는 이유, 실제 상황 정리

1.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냈다? 환급은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간이과세자’가 상가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냈지만,
정작 부가세 환급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카페 창업자가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고
임대인이 “부가세 별도입니다”라고 해서 월 165만 원(150만 원 + 부가세 10%)을 납부했습니다.
그는 카페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냈고, 매출이 연 7,000만 원이 되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자동 등록되었습니다.

문제는 1년이 지나 세무신고를 하려 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세무사로부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이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듣게 된 것이죠.

즉, 부가세를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사업자였던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만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확한 안내가 없을 경우
“나는 부가세를 냈는데 왜 세무서에서 돌려주지 않지?”라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부가세 환급 문제는 단지 과세 유형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문구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보통

 

“임대료는 월 100만 원(VAT 별도)”

또는
“임대료는 월 110만 원(VAT 포함)”
이라는 식으로 쓰는데, 이 한 줄 차이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 “월 110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말했지만,
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세무신고를 하려 했더니 계산서 미발행으로 환급이 불가능했고,
임대인과의 갈등까지 벌어졌습니다.

※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약서상 부가세 별도 표시,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자등록 명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조차 판단이 어렵고,
환급이 가능한 거래인지 세무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계약서 초안 작성 시,
부가세 관련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계산서 수령 여부를 중개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상가 임대인이 비사업자거나 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경우는?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부가세를 줬다 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임차인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득이 있는 일반 개인이
상가를 월세로 놓으면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았지만,
정작 임대인은 사업자등록도 없고 계산서 발행도 못 하는 경우,
임차인은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긴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누락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전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매달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매월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발행한다”

는 문구를 삽입해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차인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정보 부족, 계약서 문구 미흡, 계산서 미수령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무 실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
  • 부가세 별도 표기가 없다면 계약상 포함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임대인이 비사업자면 환급 불가, 계산서 발행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왜 세금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지?”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은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 회계까지 연결된 실무 계약입니다.
조금만 꼼꼼히 준비하면 수백만 원 단위의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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