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포괄양수도, 간이과세자로 인수 가능한가?
부동산 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 상가와 주택 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을 포괄양수도로 인수하려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이미 상가를 운영 중인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다가구주택은 간이과세자로 따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중개사라면 반드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실제 세법 규정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혼합이 불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사업자등록의 일원화 원칙입니다. 한 개인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과세유형은 하나만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업으로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인수해 임대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으로 통합됩니다. 즉, 상가 임대업은 일반과세, 다가구주택은 간이과세 이렇게 나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동일 개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과세 유형을 판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새로운 임대업을 인수하더라도 일반과세를 유지해야 하며 간이과세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매수인에게 확실히 안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세무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양수도는 가능하되 과세유형은 승계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자체를 포괄양수도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란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료 수취, 운영권 등을 일괄적으로 승계받는 거래를 말하며,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세 유형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였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되지 않고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으로 편입됩니다. 실무에서 종종 매수인이 "간이과세자 포괄승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할 때는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비과세로 진행되지만, 과세유형은 매수인의 현재 사업자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불필요한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대안은 가족 명의 활용, 그러나 주의 필요
만약 매수인이 다가구주택 임대업을 꼭 간이과세자로 운영하고 싶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른 가족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사업자를 새로 내면, 간이과세 조건(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을 충족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세금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시킨다면 국세청에서 부당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명의로 하려면 계약 당사자, 임대차계약서, 통장 명의까지 실제 운영이 가족 명의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안전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까지 안내해야 "세무 리스크 없는 거래"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 계약만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적 구조까지 이해하고 설명해주는 중개사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신뢰와 추천을 받습니다.
중개사는 반드시 과세유형까지 체크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이미 일반과세자인 매수인은 다가구주택을 포괄양수도로 인수해도 간이과세자로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자체는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운영하고 싶다면 가족 명의 신규 사업자등록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이는 실질 운영 주체가 일치해야 안전합니다.
중개사로서 우리는 단순히 계약만 연결하는 역할이 아니라, 세무 리스크를 미리 차단해주는 컨설턴트적 역할을 함께 해야 합니다.
키다리 석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