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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소개합니다.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는 반드시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를 경우, 명확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 확인: 보증금보다 많은 대출이 잡혀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가압류, 압류 등의 기록 확인: 이런 기록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법적 분쟁 중일 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재하고 바로 열람할 수 있으니, 꼭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루라도 빨리!
전세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절차로,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 두 가지는 가급적 계약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어질수록 법적 보호 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인하기
요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가입 조건은 보증금, 전용면적, 집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임차인도 직접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료는 연간 1% 내외로,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드는 보험료로 생각하면 가성비가 높습니다.
-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거나, 직접 가입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사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은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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