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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명령’이란?

by 키다리 석프로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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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집을 비워줘야 하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복잡한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오늘은 그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명령’이란?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말 그대로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두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에
“나는 여전히 이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임차인입니다”라는 표시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이죠.

이 표시를 해두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로서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2.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집주인이 이 집을 팔거나, 빚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내 보증금을 일정 순위에 따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차 문제가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 함부로 계약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지만,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어떤 상황에서 꼭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모든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1. 이사 날짜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직 못 준다고 할 때
    → 이삿짐은 나가야 하고, 새 집 계약도 했지만, 보증금은 못 받는 상황
  2. 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지급 계획이 불분명할 때
    →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되고 구체적인 날짜나 금액이 없다면 준비가 필요
  3. 해당 부동산이 경매, 압류, 공매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저당, 가압류가 많다면 내 권리부터 지켜야 합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이사를 나가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권리를 대신 ‘임차권등기’로 유지하게 됩니다.

즉,
이사를 하더라도 내 보증금은 끝까지 보호받고 싶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3.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

  • 해당 부동산이 있는 관할 지방법원 민원센터

-신청비용

  • 인지대 + 송달료 1~2만 원 내외

-준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확인용)
  3.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4. 등기부등본 (현황 파악용)
  5. 신청서 (법원 민원실 비치 or 대법원 양식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3~7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등재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경매가 진행되거나 집이 팔리더라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당신의 권리로 인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문자로라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보증금 관련 대응은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도의 부드러운 문구면 충분합니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있어선 단순한 금액 그 이상입니다.
그 돈은 다음 집으로 이어지는 다리이고,
우리의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제도를 알고, 내 권리를 지키는 조치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혼자 하기 막막할 땐
가까운 법원 민원실이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키다리 석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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