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나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뉴스가 잦아졌고,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전세금 못 받았다”는 사례가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소송해요!”, “바로 신고하세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대응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당장 이사도 가야 하고, 관계도 남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런 현실적인 불안과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선택과 판단이 필요한지”
조금은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는
그 빈도와 심각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여유자금이 없거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집이 팔리지 않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죠.
이건 집주인도 어쩔 수 없이 겪는 현실적인 자금 문제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2억에 전세를 줬던 아파트가
지금은 매매가가 1억 6천까지 떨어졌다면?
그 집에는 이미 대출이나 근저당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일부라도 안전하게 반환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아채는 방법은 없을까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신호는 있습니다.
-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 만기 한 달 전인데도 아무런 임대나 매매 움직임이 없는 경우
- 주변 시세가 확 떨어졌는데도 ‘집값 괜찮다’며 방어적인 말만 하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서류상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근저당이 많거나, 세대 수 대비 전세가 많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면
만기 이전이라도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당장 이사도 해야 하는데,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까?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건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못 받는” 이 이중적 현실입니다.
특히 새 집에 계약을 해둔 상황이라면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첫 번째 조치는 집주인과의 대화 시도입니다.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고, 보증금 마련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일방적으로 “못 준다”는 식이 아닌,
“언제까지 얼마는 줄 수 있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지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절차는 내가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권리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를 내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수일 내에 완료되며, 등기부등본에도 등재됩니다.
이 절차를 해두면 향후 경매나 매각 과정에서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3.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 권리는 지키는 법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잔금 일부가 남았고, 집주인과 완전히 틀어지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죠.
또는 아직 상황이 확정되지 않아
모든 걸 강경하게 나가는 게 조심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협의 + 기록”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특정 날짜를 제시하면
그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두고,
가볍게 “언제까지 입금해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해두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마저도 흐지부지 된다면
조용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격적인 말 없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반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문장으로 작성하면,
상대에게도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정식 대응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리 지르기’보다 ‘기록하고 정리하기’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법적으로 대응해라”라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건
순서를 알고, 차분하게 준비해나가는 자세입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조금씩 상황을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 일상을 너무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 해결은 오늘의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전문가에게 조용히 조언을 구하는 것도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키다리 석프로입니다.